호가경매 기일의 절차

(3)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

(가) 말 및 호창

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최고를 한 후 1시간이 지나면 사건번호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부른 후

'매수신청을 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'라고 말한 뒤 매수신청을 하게 한다.

매수신청은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반드시 말로(서면의 제출만으로는 매수신고의 효력이 없다)

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(이 점에서 입찰이 입찰표라는 서면 제출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과 다르다). 집행관은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한

매수가격을 3회 부른다(민집규 72조 3항).

경매는 점차로 고가의 가격신고한 사람을 구하여 그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

매수가격의 신고는 그 신고한 가격을 매각기일에 출석한 매수희망자 전원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말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따라서 아자(啞者) 등

말로 신고를 할 수 없는 자는 통역인을 동반하지 아니하면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.

매수신청에는 조건, 기한을 붙일 수 없다.

(나) 호가경매의 방식

① 1기일 2회 경매 : 매각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없이 즉시

제2회의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(민집 115조 4항). 1기일 2회 경매를 하였다는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(민집 116조 1항 7호).

② 시간부족의 경우 : 매수신청은 있었으나 경매할 부동산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매각기일에

경매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, 집행관은 경매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, 일시 경매를 중지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 속행기일을 지정받아야

한다.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경매를 다음 날로 속행할 수 없다.

③ 경매불능 :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만 1시간 경과 후 적당한 시기에

'매수신청이 없으므로 경매를 종결합니다'라고 고지함으로써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고(송민 2002-1, 22조 3항), 매각기일조서

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집행법원의 새 매각기일지정을 기다려야 한다.

④ 경매종결고지후의 매수신청 : 경매종결 고지 후에는 매수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(다)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방법

최고액의 매수가격을 신고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한다(송민 2002-1, 21조 본문).

동일한 가격을 신고한 자가 수인 있을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할 것이고, 그 신고가 동시일 경우에는 집행관은 추첨의

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면 될 것이다.

매수가격신고가 순차로 행하여져서 새로운 고가의 신고가 없게 된 때에는, 집행관은

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,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

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(민집 115조 1항). 담임집행관이 경매를 종결할 때에는 '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금ㅇㅇ원을

신고한 ㅇㅇ(주소)에 사는 ㅇㅇㅇ(이름)입니다.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' 하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후, 차순위매수신고가

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'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ㅇㅇ원을 신고한 ㅇㅇ(주소)에 사는 ㅇㅇㅇ(이름)입니다'라고 부른 다음 '이로써

경매가 종결되었습니다'라고 고지함으로써 경매가 종결된다(송민 2002-1, 22조 1항).

매수신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

부르면서 다시 매수신청을 최고하면 된다. 그런데 매수신청이 끊어진 때에는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

정하여야 한다(민집규 72조 3항). 3회 부르기 전에 다시 고액의 매수신청이 있으면, 그 신청이 '최고의 것'이 되므로, 다시 그 액을 3회

불러야 한다. 매수신고인이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도 3회 불러야 한다.

3회 불렀음에도 보다 고액의 신고가 없으면 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

인으로 정하지만, 그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기 전에

보다 고액의 신고가 있으면, 3회 부른 후라도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한다.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고지한 후의 매수신청은 무효이다.

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의 이름 또는 명칭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

한다. 이 점은 입찰과 동일하며, 그 후의 절차도 입찰과 완전히 동일하다.

호가경매에서는 이미 제출된 매수신청의 액보다 고액의 매수신고만이 허용되므로 동액의 매수신청은

있을 수 없고, 따라서 최고가·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66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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